카테고리 없음2018. 3. 20. 16:31

새로운 봄을 맞아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는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독림 등의 이유로, 처음 이사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사라는 것이, 대사(大事)이다 보니 혼자서 처음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서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주소이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사라는 것은, 정말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럼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사 후 까다로운 서류 절차 등은 빼먹지 않도록 하여 나중의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는 이사상식7가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사는 옮길 물품준비, 이사를 가게 될 위치, 이사업체의 규모나 서비스 사항등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등 이사를 하면서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사 전에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하여 불이익을 줄이고 행복한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1. 이사 계약금

 

 

이사계약금은 이사 비용의 10%입니다. 총이사비용의 10%만 지불하며 되며, 계약금은 계약에 있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전입신고

 

이사 후에는 먼저 전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이사를 한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채로 28일을 넘기면 전주소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비전입말소가 됩니다. 차적 이적신고는 전입신고 때 자동차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함께하면 됩니다.

 

 

3. 전학신고

 

자녀나 자신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전출이나 퇴거 신고 시 학교에서 확인받아 전입신고 때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반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화이전 신고

 

요즘은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 집전화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혹시라도 아직 집전화를 사용하는 분들을 위해...가입자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 개통시켜주는 가입자 희망일 전화시설 예약제가 실시되는데 희망일 7일전에 살던 곳 관할 전화국으로 전화를 걸어 이사하는 곳의 주소와 개통희망일시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5. 우편물 배달 이전 신청

 

관할 우체국 민원실이나 배달계에 전화로 새주소를 알려주면 변경된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6. 양도소득세

 

양도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예정신고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전세권등기

 

전셋집으로 이사갈 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등기 설정과 확정일자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세등기는 집주인이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을 갖고 세입자와같이 사법서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야하는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노출되는것과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고 등기비용도 비싼편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나 인가된 법률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면 후일 집주인이 집을 저당 잡히거나 압류시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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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