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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09 1억 만들기 노하우
카테고리 없음2018. 3. 9. 22:39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돈, 부자가 되는 것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종자돈을 먼저 모아야 한다는 말이 아마 정석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돈이 돈을 불리는 것은 변함이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종자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자돈을 처음 만들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억이라는 목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재테크 습관을 키우는 것으로 계획을 잘 해놓으면 만들지도 못하는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으로 본인만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지켜나가다 보면 분명히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1억 만들기 노하우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 1억만들기 노하우 : 절약과 노력 

 

꼭 돈을 많이 번다고 1억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테크의 첫걸음은 절약과 노력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절약하지 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기 때문에 자신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하게 소비패턴을 분석해보면 자신도 몰랐던 자아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비패턴을 분석한 다음 지출 구멍들을 줄이기 위한 나만의 절약방법을 계발하는 것입니다 

 

 

 

1억만들기 노하우 : 저축과 투자

   

부자가 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저축하고 나중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지출을 줄였다면 근로소득의 최대 80%까지 저축하는 것이 목표로 해야 합니다. 먼저 쓰고 저축하는 구조가 되면 절대로 재테크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축액을 미리 정하고 무조건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도 적금을 깨는 것은 금물로 저축을 할 때에는 통장 쪼개기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30만원을 저축한다면, 한 통장에 30만원을 넣기보다는 두 개의 통장으로 나눠 넣는 것이 좋은데, 이렇케 통장 쪼개기를 하는 이유는 급한 돈이 필요해 중간에 해지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1. 절세상품에 가입합니다

     

먼저 절세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러한 절세상품을 최우선적으로 가입할 상품으로 분류해야 할 것입니다. 절세상품으로는 연금저축, 세금우대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조합예탁금이나 출자금, 신용카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 분산투자를 합니다

    

본인의 위험성향과 재무목표를 충분히 이해한 뒤 분산투자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유는 투자 상품은 수익의 미확정뿐만 아니라 원금손실 가능성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 상품의 비율을 결정하는 분산투자 이외에 상품 가입기간의 분산투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장기상품과 단기상품의 적절한 비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단기 상품의 경우 재테크 차원의 투자에 있어서 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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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만들기 노하우 : 노후를 위한 연금준비

     

노후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연금상품의 저축 효과는 복리로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극대화됩니다.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순으로 3종의 연금이 필수라 할 수 있브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상품이고, 퇴직연금은 근로소득자라면 필수가입상품으로, 개인연금만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 국민연금

   

인플레이션 효과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보존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현재의 가치로 다시 환산해주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의 의무가입상품이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연금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초기 사업비가 높고 장기 상품이므로 가입 시 신중해야 합니다, 운용주체에 따라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뉩니다. 

 

3. 퇴직연금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