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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11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
카테고리 없음2018. 3. 11. 17:36

결혼생활을 계속 해 나갈수 없는 여러가지 치명적인 이유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서로가 헤어짐을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할 때에는 혼인신고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었지만,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자녀를 가진 부부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 그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친권과 양육권은

  

친권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 교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으로 친권자는 ① 자녀의 보호, 교육, 거주지지정, 징계, 영업허락 등 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 의무 ②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 대리 등 자녀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녀의 사망, 자녀의 성년도달로 소멸하고 분가,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인지 또는 인지취소 등의 원인으로 되어 종래의 친권자와 자녀의 집, 즉 호적이 다르게 될 때에도 소멸하게 되며, 이 밖에도 소멸원인으로는 친권상실선고와 친권의 일부 사퇴가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그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로 현실적으로 부모 일방 중 미성년자에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권안에 양육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가지며 양육은 한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협의 및 심판청구 

 

이혼할 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같은 이혼시 친권의 경우 재판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부부간의 협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틀어진 사이에서 이같은 사안들의 합의점을 찾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자 결정기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자녀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사를 확인하고 자녀가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 부모에게 자년의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거소지정이나 징계, 급박한 수술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양육사항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아버지가 친권 행사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 이외의 모든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가정환경에 따라서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 라든지,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등으로 약정하는 것도 당사자간에 약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4. 양육비의 부담자 

 

부모는 그 출생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 해야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의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얼마든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떄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 받은 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지처분도 가능합니다.  

 

 

5.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변경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친권행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가능합니다. 친권행사자를 변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호적법 제82조에 의해 친권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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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sg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