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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16 새롭게 달라지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카테고리 없음2018. 2. 16. 23:20

우리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가족과 함께 음식점이나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또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우리가 사회 및 경제활동 속에서 신용이 생활속의 중요한 경제활동의 기초 자료로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서민 경제생활의 핵심이었던 신용평가체계가 드디어 개선됩니다.

 

그 동안은 개인의 신용도를 1~10등급까지 나누어 평가했지만, 세분화된 평가가 어렵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신용평가 점수제로 바뀌게 되는 등 2018년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1. 대출받은 금융기관 평가 → 대출금리 및 대출유형 평가

 

기존에는 대출을 받을 때 어느 금융기관에서 받는지가 가장 중요해서, 이로 인해 대출 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신용도 하락폭이 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금융기관 외에 대출금리, 대출유형 등 신용 위험도를 세세히 나누어 평가하게 되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의 대출을 받았는지, 어떤 유형의 대출인지도 함께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는 똑같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더라도, 저금리이거나 저위험상품일 경우 하락폭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2. 신용평가 등급제 → 신용등급 점수제

 

기존의 개인신용평가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등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 등급당 점수의 폭이 넓다 보니, 똑같은 등급인데도 신용점수의 차이가 큰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점수제로 바꾸어 개인신용평가를 세분화해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올 하반기 중 대형 시중은행부터 실시하고, 2019년 이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29점인 경우 기존에는 7등급(530~629점)에 해당하지만, 점수제의 도입으로 6등급과 유사하게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비금융정보 → 긍정적 활용 확대

 

우리가 정기적으로 내는 통신요금, 공공요금, 세금 등을 일컫는 비금융정보의 활용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성실 납부실적, 장기 사용실적등 긍정적 정보 및 ‘공공정보 가점제도’의 활용을 활성화되며, 지금까지 사회보험료, 공공요금, 통신비만 활용하던 가점제도는 민간보험료 납부, 체크카드 실적등의 정보도 확대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민간보험료를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내 왔다면, 성실 납부실적을 이용해 ‘공공정보 가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연체정보 등록기준의 개선

 

그 동안은 신용카드 대금, 이자 등 채무를 밀린 경우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였는 데, 단기연체의 경우, 10만원을 5일(영업일 기준) 이상 밀렸을 경우 활용되고, 다 갚더라도 3년 동안 신용평가에 반영되었고, 장기연체의 경우, 50만원을 3개월 이상 밀렸을 경우 등록되고, 다 갚더라도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단기연체는 ‘10만원 & 5영업일 이상’에서 ‘30만원 & 30일 이상’으로 바뀌고, 장기연체는 ‘50만원 & 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 & 3개월 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단기연체는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이 있을 경우는 기존대로 ‘10만원 & 5영업일 이상’ 밀렸을 경우 활용됩니다.

 

 

 

 

5. 단기연체/상거래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 3년 → 1년

 

기존에는 단기연체나 상거래연체가 있었을 경우, 빚을 다 갚았더라도 3년 동안 신용평가에 반영되었지만, 앞으로는 단기연체 이력정보 활용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상거래연체는 이력정보의 활용을 모두 제한하게 됩니다. 다만, 단기연체는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이 있을 경우는 기존대로 3년을 유지합니다.

 

 

 

 

 

6. 장기연체정보의 과도한 활용 제한

 

그 동안은 법원이 장기연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고, 이를 기한의 제한 없이 전체 금융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만 앞으로는 연체 7년이 넘어가면 연체를 다 갚지 못했더라도 연체정보를 해제해 전체 금융기관의 공유를 제한합니다. 또한 각 금융기관에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활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향후 관련제도 개선을 위해 법원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은 정확한 신용판단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상환의지․능력에 따라 자금이 배분되는 생산적 금융을 뒷받침하며, 위험도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저신용 굴레를 막는 포용적 금융 구현하고, 평가체계 전반에 걸쳐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자는 목적에서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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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sgstar